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9 2014고단5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태안군 B 임야, C 임야, D 밭, E 밭, F 밭, G 도로 등지의 토지 4,841㎡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4,183㎡를 4m 내지 10m 깊이로 절토하고 그 곳에서 나온 토석 약 16,730㎥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도시계획도
1. 각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학력,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