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7 2020고정6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 ~28 .까지 부산 기장군 B 소재 토지 약 1,302㎡를 약 1.4m, C 소재 토지 약 3,000㎡를 약 2.7~2.9m, D 소재 토지 약 1,177㎡를 약 0.9m, E 소재 토지 약 500㎡를 1.5m 의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현장 답사), 수사보고 (I 사진 제출), 수사보고( 측정기준),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J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진술 청취)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