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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5215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주식회사 한진해운 사이의 2016. 5. 13.자 운임지불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6. 5. 13.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임지불약정(이하 ‘이 사건 운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운임지불약정서 한진해운(이하 “갑”이라 칭함)과 원고(이하 “을”이라 칭함)는 “을”이 “갑”에게 운송의뢰한 수출입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본 약정의 목적 1) “갑”에게 운송의뢰한 “을”이 취급한 화물의 운임지급에 관하여 “을”은 본 약정에서 정한 조건으로 해상운임(해상운임이라 함은 선하증권상 표기된 모든 운임 및 비용과 화물체화료, 장비연체료, 터미널핸드링챠지, 컨테이너지역개발세, 화물입항료 등 및 기타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2) “을”이 운송주선인, 송수화주의 대리인 또는 무역대행업체의 취지로서 운송화물의 실소유자(실화주)의 화물을 “갑”의 선박에 선적 의뢰한 때, “을”은 실화주와 연대하여 운임 및 기타 제반 발생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을”이 선화증권상 운송주선인 또는 대리인 등 어떤 형태로 표기되는지, 또는 표기되지 않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기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갑”은 “을”이 제시한 담보를 통하여서도 구상 받을 수 있으며, “을”이 제공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조. “을”의 해상운임 및 부대비용 지불 1) “을”은 “갑”과 합의된 해상운임을 입출항 기준 45일 이내에 “갑”에게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단, THC, CNTR TAX, WHF, D/F는 해당화물의 본선 선적시(선적하는 시점에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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