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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3가합34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다.

아르헨티나국 와인의 운송 경위 1) 원고는 아르헨티나국의 와인회사인 ‘차카나’(Chakana, 이하 ‘이 사건 아르헨티나 와인회사’라 한다

)로부터 별지 운송내역표 중 선적지가 아르헨티나인 와인(이하 ’이 사건 아르헨티나 와인‘이라 한다

)을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입하기로 한 후, 2013. 4.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인설레이션 킷 작업을 포함한 해상 운임의 견적을 요청하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3. 4. 30. 아래와 같이 보온 담요 작업을 포함한 해상 운임 견적을 회신하였다. (원고의 2013. 4. 29.자 전자우편) 제목 : 칠레/아르헨티나 해상 운임 견적 요청드립니다. 하기 칠레/아르헨티나 건의 해상운임 견적을 요청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급자 : Arboleda 20ft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생략함) 공급자 : Chakana 20ft 물량 : 672CS(12*750ml) 264CS(6*750ml) = 936CS * 인설레이션 킷 포함, Valparaiso, Chile 또는 Bueonos Aires, Argentina to Pusan(FOB) (이하 생략) (피고의 2013. 4. 30.자 전자우편) RE: 칠레/아르헨티나 해상운임(수정 요청바랍니다.

문의하신 칠레 해상 수입 견적 아래와 같이 송부드리오니 검토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해상운임 VLP to PUS 20': USD 750 보온 담요 USD 350 도착지 운임

S. America THC&CFS WFG DOX FEE (per b/l) H/C (per b/l) CTR cleaning Delivery charge 20FT 101,000 4,351 30,000 USD 50.00 20,000 at cost * 내륙 운송, 보험, 통관 대행료 및 demurrage & detention 실비 청구 2) 피고는 2013. 5. 10. 아르헨티나 고리 에스에이(Gori Argentina SA, 이하 ‘아르헨티나 고리’라 한다

에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르헨티나 와인에 관한 선적 주문을 받아 전달하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위 전자우편에는 아래와 같이 보온 담요가 설치된 컨테이너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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