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다.
아르헨티나국 와인의 운송 경위 1) 원고는 아르헨티나국의 와인회사인 ‘차카나’(Chakana, 이하 ‘이 사건 아르헨티나 와인회사’라 한다
)로부터 별지 운송내역표 중 선적지가 아르헨티나인 와인(이하 ’이 사건 아르헨티나 와인‘이라 한다
)을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입하기로 한 후, 2013. 4.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인설레이션 킷 작업을 포함한 해상 운임의 견적을 요청하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3. 4. 30. 아래와 같이 보온 담요 작업을 포함한 해상 운임 견적을 회신하였다. (원고의 2013. 4. 29.자 전자우편) 제목 : 칠레/아르헨티나 해상 운임 견적 요청드립니다. 하기 칠레/아르헨티나 건의 해상운임 견적을 요청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급자 : Arboleda 20ft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생략함) 공급자 : Chakana 20ft 물량 : 672CS(12*750ml) 264CS(6*750ml) = 936CS * 인설레이션 킷 포함, Valparaiso, Chile 또는 Bueonos Aires, Argentina to Pusan(FOB) (이하 생략) (피고의 2013. 4. 30.자 전자우편) RE: 칠레/아르헨티나 해상운임(수정 요청바랍니다.
문의하신 칠레 해상 수입 견적 아래와 같이 송부드리오니 검토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해상운임 VLP to PUS 20': USD 750 보온 담요 USD 350 도착지 운임
S. America THC&CFS WFG DOX FEE (per b/l) H/C (per b/l) CTR cleaning Delivery charge 20FT 101,000 4,351 30,000 USD 50.00 20,000 at cost * 내륙 운송, 보험, 통관 대행료 및 demurrage & detention 실비 청구 2) 피고는 2013. 5. 10. 아르헨티나 고리 에스에이(Gori Argentina SA, 이하 ‘아르헨티나 고리’라 한다
에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르헨티나 와인에 관한 선적 주문을 받아 전달하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위 전자우편에는 아래와 같이 보온 담요가 설치된 컨테이너를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