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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06412
운송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049,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6. 18...

이유

... 을은 운송과 관련된 제반 상황을 수시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로써 갑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책임의 소멸 을은 갑 또는 갑의 거래선이 조건없이 화물을 영수하고 1년을 경과하거나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소멸한다.

(이하 생략) 제11조 계약의 변경 등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양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 사이의 해상운송에 관한 거래관계 역시 본 계약에 의한다.

본 계약은 양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상의 권리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 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해상운임 유형 출발지 목적지 선사 통화 해상운임 40'컨테이너 앤드워프 부산 D 또는 E(37일 소요) 미국달러화 2,660 *BAF같은 부가운임은 현재 비용으로서 변경될 수 있다.

* 주 상기 운임은 선적 당시 유효한 모든 할증운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상기 운임은 선적 당시 이용가능한 공간과 장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운임은 성수기 할증운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상기 운임은 실제 운임 및 환율에 근거한 것이고 사전 통지나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나. 제1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 B에 교부한 견적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제1, 2계약 체결 이후 항공운송 등도 의뢰받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가 제2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의 의뢰에 받고 F를 두 차례 항공운송 방식으로 운송완료하였고, 그 운임으로 2017. 6. 26. 15,311,030원(운송장 번호 G), 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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