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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7410
대리점비용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운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이스라엘국 법인이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은 해운업 등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 1. 한진해운과 사이에, 원고는 한진해운에게 한진해운이 이스라엘국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하여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진해운은 원고에게 대리점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진해운은 2016. 9. 1.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고(2016회합10021),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2017하합15), 피고는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라.

원고는, 한진해운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9. 당시 위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한진해운의 관리인이던 A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위 파산선고에 따라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와 한진해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원고의 대리점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중재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중재합의의 성립 및 그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 1)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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