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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40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은행법신탁업법에 따라 은행업 및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창업투자회사이자 구 산업발전법(2009. 4. 1. 법률 제9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발전법’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구조조정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6. 5.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조합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3) D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당시 원고의 부행장이었던 F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2005. 6.말경 원고의 구조화신탁팀장으로 입사하여 2010. 4.경까지 신탁부장, 구조화신탁팀장, 종합금융부장, 구조화금융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설계, 판매 및 운용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원고 재직기간 중 직위와 담당업무, 지배인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의 출자 경위 등 1) 원고는 2009. 10. 30.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 하고, 다른 회사 역시 회사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과 위탁자 및 수익자 한진해운, 수탁자 원고, 신탁금 300억 원, 신탁기간 2009. 10. 30.부터 2013. 10. 30.까지, 신탁자금 운용방법 이 사건 조합 출자지분 3,000좌 인수로 정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진해운은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300억 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3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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