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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15 2016고단63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1:0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순경 G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음주 감지기를 넣어 감지를 한 결과 음주 감지가 되어 피고인에게 차량을 오른쪽으로 정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을 오른쪽으로 세우는 듯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 어 충주 경찰서 방면으로 도주함으로써,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 안쪽에서 음주 감지기를 들고 서 있던

G의 오른 손목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1장

1. 진료 차트 및 진료 확인서 1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단속 중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단속 경찰관의 손이 피고인 차량 창문 안쪽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고 따라서 차량 출발로 인하여 단속 경찰관의 손목이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음주 단속 후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에 손목을 부딪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증인이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손목 부위 타박상에 대하여 치료 받았다는 진료기록에 부합하고, 증인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위 증인의 손목이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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