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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5고합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20:59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교차로에서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며 종로5가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E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해 두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서울 혜화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경사 G(44세)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자, 신호 위반 사실이 경찰관에게 발각된 것에 겁을 먹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창문 쪽 후사경을 붙잡고 하차 명령을 하는 위 피해자를 매달고 약 15m 가량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보험가입증명서

1. 의사 H 작성의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목격자차량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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