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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4 2015고단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0:30 경 전 북 군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전자 랜드 21 쪽에서 같은 시 소룡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을 위한 음주 감지에 응하고, 경찰관이 음주 감지를 마치고 자동차로부터 비켜 선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47 세) 가 음주 감지를 위하여 열려 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음주 감지기를 든 왼손을 집어넣은 후 음주 감지가 되자,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손을 빼내기 전에 급출발하여 피해 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수 핵 탈출증,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법정 진술 기재

1. H, I, J 작성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K 병원장 작성의 사실 조회 답변서 [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주 단속 상황, 피해자의 팔이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음주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출발시키는 상황,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 도주 경위, 이 사건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의료진료 내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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