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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13 2016가단10238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161,285,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C(D생, 2015. 12.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함)과 2015. 2.경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자동차를, 2015. 9.경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자동차를(이 자동차들을 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함) 각 망인 명의로 매수하여 사용하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보험료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수하여 사용하던 중,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부과되어 2016. 2. 15.까지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과태료 등 합계액이 1,285,750원이다.

피고는 2015. 12.경 망인에게 2015. 12. 16.까지 1억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망인의 언니 E이 상속을 포기하여 망인의 동생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6, 7, 갑 제2,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각 자동차 인도청구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 원고에게 약정금 1억6,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약정금 주장을 하기에 앞서, 망인이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 원고에게 대여금 1억6,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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