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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3 2016가단27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J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의 소유 명의자이다.

J이 2015. 1. 23. 사망하였고, J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K, 직계비속인 E, H, L, M이 있으나, 위 K 등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E, H의 자녀들인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수원지방법원 2016느단689)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성명불상의 자동차 판매원에게 1,33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 및 J 명의의 자동차양도증서, 인감증명서, 차량인수증, 차량포기각서 등을 인도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J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고, 또한 망인이 차용금의 미변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그 처분을 대여금 채권자에게 위임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1호증 내지 10호증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그밖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쳐야만 하는 것인바(자동차관리법 제12조 등 참조), 망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양도증서,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하여야 하고, 원고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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