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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1 2014나100618 (1)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5. 피고들(부부였다가 후에 이혼함)로부터 피고 B의 장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인 D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2. 2. 17.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 앞으로 자동차세,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유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이 부과되었다.

다. 피고 B는 2012. 4. 16. 자신의 전처인 피고 C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및 관련용품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출할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15.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자율 연 16.9%, 연체이자 연 18.9%, 월 불입금액 987,885원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2012. 2. 17. D로부터 2015.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고 동양생명보험에 채권가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준 사실, 원고는 위 자동차 매매 당시 D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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