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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42159
약정금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은 원고에게 별지2 표의 해당...

이유

인정사실

가. Y(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보험대리점인 Z를 운영하였고, 피고들은 위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7. 4. 18. 사망하였고, 원고, AA, AB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AA, AB는 2018. 5. 12. 원고에게 ‘망인이 Z를 운영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대여금, 약정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F, I, J, K, M, N, O, T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 F, I, J, K, M, N, O, T은 망인으로부터 주문 기재 각 돈을 차용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G, H, Q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 G, H, Q은 망인으로부터 주문 기재 각 돈을 차용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피고 D 1)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2. 11. 22. 피고 D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망인이 위 대여금채무 중 10,000,000원을 면제하여 실제 잔존채무는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이 위 피고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D는 망인의 상속인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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