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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29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8: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시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잠만 자면서 가족들 식사를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 너는 날마다 술만 처먹고 잠만 자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약 10회 때리고 선풍기 등의 살림 집기를 마구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던지고, 김치냉장고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족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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