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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8.22 2016가단35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6차331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8. C 주식회사에 206,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연대보증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6차33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5. “원고는 피고에게 16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1.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인 2011. 7. 1. 광주지방법원 2011하단2256, 2011하면225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12. 10. 19. 원고에 대하여 면책허가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2. 11.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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