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4, 8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 2011. 5. 19. E이 원고를 상대로 전남 완도군 F 대 323㎡ 지상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0나13073호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E은 원고로부터 건물을 명도받는 즉시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E 소유의 전남 완도군 G 잡종지 3,003㎡와 H 잡종지 1,4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3차495호 지급명령(2013. 8. 8. 명령, 2013. 8. 27. 확정)을 근거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2차821호 지급명령(2012. 10. 5. 명령, 2012. 11. 3. 확정)을 근거로 407,770,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이 있고, 같은 법원 2012차888호 지급명령(2012. 11. 12. 명령, 2012. 12. 12. 확정)을 근거로 73,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 이하 ‘이 사건 제3채권, 이하 위 세 개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