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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2382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5.부터 2004. 11. 2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4차1987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11.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5.부터 2004. 11. 29.(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12.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0. 위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9,6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5.부터 2004.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A는,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4. 11. 면책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양도되어 소외 회사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2011.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831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채권자목록에 7,800만 원의 원금 채권자인 소외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 A 주장과 같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소외 회사의 위 채권이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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