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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3.17 2014가단28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7차2878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2007. 9. 6. 원고 1) 청해진농업협동조합(이하 ‘청해진농협’이라 한다

)은 B과 43,100,000원을 한도액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위 한도액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원고는 B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 2) 청해진농협은 2007. 6. 28. 이 사건 대여 및 연대보증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3) B과 원고는 2007. 8. 27. 기준으로 원금 43,100,000원, 이자 18,323,786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 B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7차2878호로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7. 9. 7. “원고와 B은 연대하여 61,423,786원 및 그 중 43,100,000원에 대하여 2007.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그 정본이 2007. 9.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그 이의기간 내에 의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9.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고, B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직접 또는 B에게 권한을 수여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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