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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0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66,810,000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작업 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노무비를 청구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66,81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3. 5. 발행한 약속어음( 어음번호 : R) 의 어음 할인 금 중 10,000,000원을 노무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여 어쩔 수 없이 2014. 6. 9.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위 금액만큼 변상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자가 위 약속어음의 할인 금 중 10,000,000원을 노무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액면 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2014. 9. 11. 피해자에게 할인 금으로 29,3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변상을 위해 위 약속어음 원본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의 어음번호는 ‘R’ 이라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2014. 3. 5. 발행한 위 약속어음의 어음번호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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