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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15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 F는 서울 강동구 G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대지와 건물을 각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지분을 각 1/2씩 소유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2011. 6. 7. E에게 이자 월 3%, 변제기일 2011. 8. 31.로 정하여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고들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2011.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E, F,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었다

(이하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4. 이 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되자 2015. 2. 27. 배당기일을 열어 매각대금을 배당하였는데, 위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는 피고가 2순위로 243,802,210원을 배당받고, 후순위인 원고들에게 배당금이 없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이의하고, 2015.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16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남편 H이 E,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은 H의 E, F에 대한 5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바,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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