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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541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26. 구리시 C 답 3,17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D 답 330㎡(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및 E 답 384㎡(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ㆍ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권리내용 비고 2004. 4. 26. 제9782호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2004. 5. 4. 제10660호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2006. 12. 8. 말소 2006. 12. 13. 제42206호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2억 2,400만 원 2007. 2. 16. 제6972호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6억 8,600만 원 2013. 6. 10. 채권최고액 5억 6,600만 원으로 변경됨 2007. 3. 19. 제10112호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억 이 사건 제1근저당권등기 2013. 8. 13. 제17736호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이 사건 제2근저당권등기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7. 3. 19.경 ‘원고와 피고가 2004. 4.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입하였고,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9억 원을 대출받아 1/2씩 분배하여 사용하였으며, 위 토지를 처분할 경우에 위 대출금을 고려하여 1/2씩 정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8. 9.경 다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입하였으나, 편의상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모든 권리를 피고와 공동으로 1/2씩 보유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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