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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76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 입사하여 2014. 경부터 장식제작 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 여, 25세) 은 2011. 경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장식제작 부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경 안성시 H에서 I 촬영을 위한 무대장치 작업을 위하여 출장을 간 부하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상호 불상의 식당 등에서 회식을 하다가 2016. 3. 24. 새벽 경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같은 동에 있는 ‘J’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 나에게 잘 보여야 네가 근무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네 가 네 선배보다도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너의 근무평가 점수를 잘 주었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근무 평가서를 찍어 놓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 앞까지 바래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1. K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05:00 경 안성시 L에 있는 K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나를 모텔 방까지 데려 다 달라.’ 고 요구하여 피고인에 의해 근무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K 모텔 306호 객실 앞까지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계속하여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

고 손짓을 하고 이에 어찌할 줄을 몰라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M 모텔에서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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