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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7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 모텔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탁상 시계를 모텔 객실에 놔두고 이를 이용하여 모텔을 찾는 남녀가 객실에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5. 경 위 ‘C 모텔’ 507호 또는 508호에서 미리 객실 침대 쪽을 볼 수 있게 탁상 시계를 설치하고, 객실을 찾은 손님들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5분 7초 가량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E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E 모텔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객실 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아니한 방이나 자신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문을 연 다음 객실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남녀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31. 07:00 경 위 ‘E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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