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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228
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28』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8.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주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여, 33세)과 전화 연락을 해오던 중 2019. 9. 28. 20:00경 피해자에게 부산 서면 일대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여 위 시경 피해자를 만나 주점 및 노래방에 함께 간 다음, 같은 날 자정 무렵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은 창원이지만, 직장이 서면이니 근처 아는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 내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가달라”라고 말하고, 2019. 9. 29.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에 이르러 모텔비 계산을 마친 다음, 모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모텔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객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칼을 잡아당겨 다시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신고하겠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봐라, 어차피 산전수전 다 겪어서 세상 무서울 거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몸통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삽입하고,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보고16』 [보호관찰명령 등의 필요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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