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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가합10054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807,064,507원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7. 5.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5. 11. 접수 제32484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9. 4. 17. 접수 제238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위 등기소 2009. 5. 18. 접수 제30783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0.자 C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1. 12. 20. 원고에게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인 위 근저당권을 모두 양도하고, 2011. 12. 21. 위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B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 28.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807,064,507원을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1. 1. 5.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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