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4.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6. 7.경 C에게 1억 1천만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C의 사위인 피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6. 7. 접수 제33820호로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C은 2014. 3. 20.경 원고를 대리한 D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때문에 세입자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말소하고 추가로 2,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세입자를 들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1억 1,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그러면 원고는 그 돈을 C과 동업으로 서울시 강서구 E 대지와 F 대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G, H에게 빌려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G, H이 소유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제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G, H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G, H,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2014. 4.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C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후 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 원고로 하여금 G, H에게 빌려주도록 하는 대신 C이 직접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건물 신축공사에 투입하겠다고 D에게 통보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라.
G, H은 2014. 12. 1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금제6576호로 차용금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