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20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2. 5. 22. 채무자 해성테크 주식회사(이하 ‘해성테크’라 한다)와 별지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80,000,000원, 채무자 해성테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2. 5. 22. 접수 제94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중소기업은행은 2002. 7. 5. 해성테크와 별지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12. 27. 해성테크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해성테크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해성테크의 채무 중 일부인 1,615,144,311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서 등기권리자: 신용보증기금(사하지점), (대위변제자) 등기의무자: 중소기업은행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제1조 위 표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서기 2002. 5. 22. 접수 제9436호로 근저당 설정계약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2,98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필하고, 2002. 7. 5. 접수 제12750호의 추가근저당 설정등기를 필하였던바, 금번 대위변제로 인하여 동 근저당권 중 일부금인 대위변제금을 채권과 공히 이전하기로 당사자간 쌍방 합의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대위변제금 금 1,615,144,311원 이전할 금액: 1,615,144,311원 제2조 (배당회수대전의 충당순서) ① 위 근저당권(미 이전분 포함)에 의한 배당(회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