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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나2001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B, C, D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계획사업에 기한 토지의 취득 1) 피고는 1995. 10. 25. 구 도시재개발법(1996. 1. 1. 법률 제510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 A 소유인 서울 강서구 E 답 449㎡ 중 315/1,550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원고 B, C 소유인 서울 강서구 F 답 774㎡(원고 B이 3/4지분, C이 1/4 지분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및 원고 D 소유인 서울 강서구 G 답 62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들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비롯한 그 일대의 서울 강서구 소재 109필지 토지 47,340㎡에 수림대(樹林帶)를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999. 12.경 그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 취득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토지 등기일자 원인 등기접수 보상금액 A 이 사건 제1토지 2000. 3. 13. 2000. 3. 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17577호 26,005,790원 B 이 사건 제2토지 2000. 3. 6. 2000. 3.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16240호 165,442,500원 C 이 사건 제2토지 2000. 3. 6. 2000. 3.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16240호 55,147,500원 D 이 사건 제3토지 2000. 9. 6. 2000. 9. 1. 수용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555702호 179,265,000원

나. 이 사건 사업의 폐지 및 환매공고 1)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기로 하여, 2007. 12. 28. 구 도시개발법(2008. 4. 7.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그 일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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