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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4나203567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만을 인용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는 2007. 5. 1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5. 11. 접수 제32484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B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9. 4. 17. 접수 제238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중소기업은행에 위와 같이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위 강서등기소 2009. 5. 18. 접수 제30783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1.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 4) 중소기업은행은 2011.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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