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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69917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20. 2. 17. 14:26 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 출구 근처에 이 르 렀 는 데, 지상에서 지하 1 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2020. 3. 6. 원고 차량 수리비에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7,6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제 7호 증의 1, 2, 3,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서 통로의 중앙선 우측을 따라 올라오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피고 차량은 그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협소하여 그 회전반경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원고 차량과의 여유 공간 등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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