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16. 11:37경 서울 구로구 E 건물의 지하주차장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하 3층과 지하 2층 연결통로(이하 ‘이 사건 연결통로’라 한다)에서 진행하던 중, 위 지하주차장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이 사건 연결통로를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및 타이어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8. 10. 25.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그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연결통로의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1,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연결통로의 가상의 중앙선 우측으로 이 사건 연결통로를 올라오다가 이 사건 연결통로로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 차량은 그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연결통로의 폭이 협소하여 그 회전반경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원고 차량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