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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2477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전부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하는 경우 이하 ‘제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7.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제1, 3토지를 2009년경 F으로부터 매수한 후 2011. 8. 11.경 제1, 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F을 상대로 ‘2013. 6. 2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4. 5. 27.경 제1, 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4, 65, 66, 67, 6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1’부분 콘테이너 18㎡, 같은 도면 표시 60, 61, 62, 63, 6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1’부분 콘테이너 18㎡, 같은 도면 표시 55, 56, 57, 58, 59,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하’부분 콘테이너 17㎡를 각 설치하고, 제1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E는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철제구조물 7㎡,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개집 1㎡, 제2, 3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20, 2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콘테이너 27㎡, 제3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천막 25㎡,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콘테이너 18㎡,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화장실 1㎡를 각 설치하고, 제2, 3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제1토지에 대한 2014. 10. 1.부터 2015. 11. 23.까지 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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