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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1. 20:00경 대구 동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은 현장에 있던 신고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며 음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음주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약 32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번만 봐 달라, 복수하겠다"는 말만하면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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