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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병원 앞 편의점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F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위 E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20:50경부터 21:0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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