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일행으로서, 2018. 10. 25. 04:4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I(27세), 피해자 J(27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9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주먹으로 3회씩 때리고 발로 몸통을 3회 걷어차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7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고, C는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악골 골절, 얼굴의 열상, 다발성 타박상(가슴, 배 등),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비골의 골절(폐쇄성), 전두골 동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