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11:10 경 구미시 D 아파트 106동 15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 여, 53세) 과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현관문 파손을 우려하여 문을 열어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 달라며 현관 손잡이를 거칠게 흔들어, 현관 손잡이가 파손될 것을 우려하여 문을 열어 주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잡아당기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자 뒤로 휘청거리며 넘어졌고, 곧 몸을 일으켜 현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현관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현관 구석에 처박히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바,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면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목, 어깨, 팔 등에 심한 통증이 있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