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4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9세) 은 같은 아파트 바로 아래, 위층에 사는 주민으로 층 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9. 14:20 경 창원시 진해 구 D 아파트 103동 1003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서, 층 간 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 씨발 년 아 문 열어 라 ”며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니 같은 년이랑 사는 남편이 불쌍하다 ”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아파트 현관 출입문 도어락 손잡이를 힘껏 잡아 당겨 도어락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게 하여 도어락 교환 비 시가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