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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528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3세) 과 모자( 母子) 관계이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8. 2. 26. 12: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와 “ 내가 니 년 때문에 태어났고, 니 년 때문에 결혼했고, 니 년 때문에 이혼했다.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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