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8 2015가단1262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고의 의뢰를 받고 2014. 11. 위 신축공사 현장에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재를 설치하고 위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재 설치 인건비 1,772,000원과 2014. 11. 10.부터 2015. 5. 10.까지의 가설재 임대료 7,746,000원의 합계액인 9,518,000원 및 2015. 5. 11.부터 위 가설재를 반환하는 날까지 월 1,29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현장을 소개하여 주어 원고가 가설재 설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위 신축공사의 현장 책임자라거나 원고와의 거래 당사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축공사의 수급인은 C인데, 피고는 가설재 설치업자를 알아봐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현장의 주소와 C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와의 거래 당사자는 C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가 거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