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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2 2019고단23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2019고단239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2020고단122』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92』 피고인은 2019. 10. 28. 17: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매장 평촌점 지하 1층에서 판매를 위해 전시되어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4,900원 상당의 조끼 1개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5:09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가 운영하는 'H'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매장 앞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네이비색 자켓 1벌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의 영상

1. 현장사진 『2020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진술서

1. 영상 CD의 영상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재판중인 사실 및 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판시『2019고단2392』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2020고단122』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0고단12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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