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4 2018고정2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15:55 경 안양시 동안구 B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 티셔츠 3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B 건물 내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