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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6 2015고단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4. 30. 00:00경 의왕시 C에 있는 'D' 가게 앞에 설치된 실외기 위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17:45경 의왕시 E건물 201동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G'에서 손님들이 빨래방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며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F의 빨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968】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새벽경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I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J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팬택 베가넘버6(IM-A860L) 휴대폰 1대를 빼내어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0경 피해자와 함께 인근 찜질방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요금 계산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5만 원권 2장, 1만 원권 20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새벽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 이마트 평촌점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SK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0. 0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SHV-E250K)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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