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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6 2015고정8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19:1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 ‘이마트 평촌점’ 지하2층 주류매장에서 이마트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8,95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5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물건이 바로 회수된 점, 다른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667, 968(병합)]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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