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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573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잉어즙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4. 19. 피고에게 공급가액 1,000만 원, 세액 1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위 계약금 1,000만 원이 피고 대표이사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니 이를 반환해 주면 피고 법인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0만 원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5. 30. 1,000만 원을 피고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홈쇼핑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가 1,000만 원만 지급해 주면 곧바로 홈쇼핑에서 잉어즙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홈쇼핑 판매대행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계약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설령 원고와 사이에 홈쇼핑 판매대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잉어즙의 홈쇼핑 판매대행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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