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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2308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2014. 5. 31.에 한, 원고 B에 대하여 2014. 6. 28.에 한 각 해고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적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주니어사업부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원고 B은 피고의 주니어사업부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출간한 도서들을 효율적으로 유통ㆍ판매하기 위하여 2009. 6. 1.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홈쇼핑 벤더 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 하여금 피고가 공급한 도서를 홈쇼핑에서 판매하도록 하였다.

1. 홈쇼핑 공급 도서 1) E 시리즈 100권 세트 2) E 스타트 30권 세트 3) F 선정 인문고전 50선 4) G 체험학습 100권 세트

2. 도서 공급률 : 방송 진행시 건별로 조율(기본 공급률 38%)

3. 결제 : 기존 결제 방식과 동일

4. 이행사항 - 홈쇼핑 방송시 판매 내역을 보고한다.

- 홈쇼핑 용도로 공급한 도서 공급률은 기밀로 한다.

- 홈쇼핑 용도로 공급한 도서는 홈표핑 이외 타 사이트(오픈파켓, 폐쇄몰, 소매점, 타 유통사 등)를 통해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3. 1. 18. 위 D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홈쇼핑 벤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 나.

항 및

1. 다.

항 기재 홈쇼핑 벤더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벤더계약’이라고 한다

). 제2조(출판물의 소유) 을(‘H’을 지칭한다

)은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 공급한 출판물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임치한다. 이 임치한 출판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은 그 관리 및 홈쇼핑 판매를 대행한다. 제4조(출판물의 판매 및 관리) 을은 갑이 간행한 도서를 홈쇼핑에 판매함에 있어서 갑의 공신력과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고 또한 유통질서를 위해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갑이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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