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5187750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과자판매 프랜차이즈 회사인 ‘슈니발렌’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서부티엔디로부터 인천시 연수구 B 소재 ‘C’ 빌딩 3층 소재 점포를 기간 2013. 2. 24.부터 2013. 5. 23.까지(3개월), 보증금 900만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슈니발렌 C점’을 운영하여 왔다.

이 임대차계약은 그 후 기간 2013. 11. 30.까지(6개월)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슈니발렌 점포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슈니발렌 C점의 영업권 및 물품 일체를 양도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대금 5,000만 원, 점포 임차보증금 900만 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2013. 8. 31. 원고에게 C과의 임대계약 및 슈니발렌과의 가맹계약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계약자의 신분을 유지하여 슈니발렌 및 C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2013. 9. 1. 체결될 새로운 계약에 최대한 협력한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5,9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슈니발렌 점포의 영업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는 서부티엔디로부터 별도로 슈니발렌 바로 옆의 점포를 기간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3개월), 보증금 900만 원에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이 임대차계약은 그 후 기간 2013. 12. 31.까지로 3개월간 갱신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피고와 서부티엔디 사이에 임대차계약 및 가맹계약의 양수도를 하기로 한 2013. 8. 31.이 도래하였음에도 그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원고가 2013. 10. 11. 피고에게 그 양수도의무의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약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슈니발렌 점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