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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2540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의 표시 기재 ㄱ, ㄴ, ㄷ,...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의 표시 기재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6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을 2015. 5. 8.부터 2016. 5. 8.로, 월 차임 350,000원을 매월 8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여 임차하여, 그 즈음 이를 인도받았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순차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2018. 2.분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였고,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1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점포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8. 3. 9.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시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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