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25.80㎡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2,000,000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29.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되었고, 2017. 1. 29. 묵시적으로 1년간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2018. 1. 28.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1. 10.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120,000,000원 상당의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D를 원고에게 주선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만 인정해 주겠다고 하여 사실상 D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