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C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D 지상 상가건물 중 1층의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2. 4. 1.부터 2014. 4.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닭강정 포장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와 F은 2013. 11. 28.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상가건물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후불로 매월 1일 지급), 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31.까지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다는 사람이 있을 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권리비를 받고 나가도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3. 31. 만료되고 이를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 7. G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제반시설 및 영업권을 대금 5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다시 ‘권리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팔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사. 2016. 3. 31. 기준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은 27,880,000원 = 유형재산 25...